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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하절기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본격 시행 - 8월 11일~26일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 -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이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김만석
  • 기사등록 2016-08-16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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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하절기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한 내용은 ▲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 ▲ 민간부문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냉방온도 26℃ 이상 권장 ▲ 민간 사업장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기간은 11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의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최초 1차 경고에 이어 위반 횟수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에너지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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