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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복71주년 기념」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 -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 -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8-12 12:18:34
  • 수정 2016-08-12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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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6. 8. 13.()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다음날인 ’15. 7. 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에서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142만여명이며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54천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25백여 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2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음. [18백여 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하였음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 28.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음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 반환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는 없고 개별 확인필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민원콜센터(182)09:00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함(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 12.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운전은 시행일인 8. 13.() 이후부터 가능

오는 8. 13.부터 8. 15.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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