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0일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이 다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 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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