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환경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지자체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창구 개설 등을 협의하고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 가습기 피해 신청 접수처는 도 생활환경과 ☎064-710-6086)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및 보상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피해조사 총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송된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이송된 서류를 참고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임상병리 검사 등을 거친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1~4단계가 있으며, 1~2단계일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여 환경부에서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붙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참고)
※ 지원 내용
- 의료비(진료비,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병실 사용료 등)
- 장례비(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
- 생활자금과 간병비
 한편, 지금까지 도내 피해조사 신청자는 21명(사망자 5명 포함)이 신청했으며 2017년 하반기에 임상병리조사 등을 통해 판정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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