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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6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 도봉구에 거주, 재산세 연20만 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 신청 가능 -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상담 신청 가능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8-08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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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6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재산세 연20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자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용도는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관외이주 및 타 용도 사용 시는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3일경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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