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을 최종 결정하고, 오늘(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것으로 8시간 기준 일급 환산시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 원 이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