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세방산업(주)의 발암물질(TCE, 트리클로로에틸렌) 다량배출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발암(12종), 발암 우려(9종), 발암 가능 물질(32종)로 지정된 총 53종을 취급하는 관내 89개 사업장 중 ‘16년 지도·점검을 완료한 35개 사업장을 제외한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행정처리 미흡 등 비교적 가벼운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낡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조기 개선을 독려(유도)하여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선제 조치로 시행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우려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검사 명령 등 법적 시설 개선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구성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공동체」소속 환경기술인 등이 참여하여 다년간 현장에서 취득한 환경관리 노하우 등의 전수도 병행함으로써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주요 산단별 대기업(1개)과 중소기업(3∼5개)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공동대응 네트워크(협업체), 6개 산단에 10개 반 54개 업체가 참여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6년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화학테러 이용 우려 물질 및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협업을 통한 관리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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