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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거액 뇌물 받고 공장허가승인한 농어촌공사 간부 등 5명 검거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7-29 2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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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는 공장 허가과정에서 우수·오수 방류협의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민원인에게 6,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재직 중인 간부 A모씨(4급)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2015. 4. 16. 부동산개발업자인 C모씨(59세·남)가 공장허가를 진행함에 있어 우수·오수 방류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허가가  불허될 상황에 놓인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OO동 OO번지와 내 소유의 OO번지의 토지가 붙어있으니 토지 일부의 같은 면적 384㎡(약 116평)을 맞교환하여 현재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로 되어 있는 내 토지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C모씨가 공장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하자, 해당 토지면적을 맞교환하여, 그 토지의 시세차익으로 6,300만 원(평당 45만원→100만원으로 상승)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로 인해, 위 같은 번지의 토지면적 3,418㎡(약 1,033평) 전체의 지가상승으로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모씨의 위 토지(약 1,033평)는 뇌물로 맞교환 한 토지로 인해 진입로가 확보되어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했으며,A모씨는 2015년 11월경 위 토지를 평당 120만원에 계약한 후 매도 중으로, 최종 7억 7,000만 원(평당 45만원→120만 원으로 상승)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모씨는 C모씨가 공장허가와 관련, 준공검사에 필요한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승인조건인 부대 시설물설치공사(용수 흄관교체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고도 상급자 B모씨(2급)에게 부탁하여 이를 묵인해 주고 준공승인까지 해 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파주경찰서는 A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급자 B모씨와 토지교환을 중개 및 공모한 C, D, E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공사·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일반 시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속칭 ‘갑질 행위’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첩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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