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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추가 지정 - 정읍시 26일, 사발통문 작성 터 등 향토문화유산 6건 추가 지정 이현석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6-07-29 11:32:55
  • 수정 2016-07-29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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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26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위원장 나종우)를 열어 ‘정읍시 향토문화유산’6건을 추가 지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조사한 향토유적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사발통문 작성 터(고부면 신중리 562-1) 동학혁명 모의탑(고부면 신중리 산 16) 만석보 혁파 선정비(이평면 하송리 197-1) 동의 기념비(산외면 오공리 193) 일재 이항선생 유허비(태인면 태서리 399-1) 태산사(영원면 은선리 103-1) 6건을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정읍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지정문화재 63건, 등록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5건 등 총 102건에서 이번 향토문화유산 6건이 추가돼 모두 108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문화역사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재확인시켰다.

 

사발통문 작성 터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사임을 알려주는 사발통문이 작성된 장소이고 동학혁명 모의탑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세운 탑이며 만석보 혁파 선정비는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만석보를 완전히 철거한 고부군수 안길수의 공덕을 기리는 비이다.

 

또 동의기념비는 한말 면암 최익현, 둔헌 임병창 등이 주도한 독립운동 관련 사실을 기록한 의친왕 이강이 글을 쓴 것이고 일재 이항선배 유허비는 호남성리학의 거두 일재 이항선생이 정읍 태인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내역을 기록한 비이며 태산사는 근대기 유학자로 제자들에게 항일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간재 전우 선생과 양재 권순명 선생을 향사하는 사당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적극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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