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 생활질서계는 21일 19:40 보령시 중앙로 ◯◯pc방에서 불법 게임물을 운영한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7월 11일부터 ◯◯PC방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하고, PC 5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 받은 ‘몬스터’게임물을 제공하며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아이디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경찰은 PC본체 및 모니터 5대 관리자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한편 보령경찰서에서는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등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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