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28일 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흥사단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한 단체로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흥사단은 헌법재판소가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청탁과 황금만능주의 문화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로 가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선진문화의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은 헌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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