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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각지대의 발달장애인 발굴에 나선다. - 22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업 담당공무원 300여 명 교육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8월에 공포 예정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7-22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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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2일 도청 대강당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군 공무원이 통․리․반장,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 조치해야 하는 등의 실무적인 내용의 교육이다.

 

교육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공공후견 지원, 권리구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인별지원계획이란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생애 맞춤형 제공계획이다.

 

공공후견지원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 준다.

 

또한 권리구제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유기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때 구제하는 제도이다.

 

김종임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복지제도가 정착되기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수십 년간 노동 착취, 학대 등을 해온 사례가 알려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최일선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어딘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자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 8월에 공포 예정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1만 5천여 명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향상, 자립지원 등에 더 한층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6월 15일 창원시 용호동 소재 오피스프라자 6층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면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16-2390~23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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