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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간 협진, 7월 15일부터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실시 - 5개 인종, 12만명 대상 당뇨병 관련 세계 최대 규모 연구 - 당뇨병 관련 맞춤 예방, 치료 및 관련 약물 개발 조기 실현 가능 - 연구 결과, 세계 최고 학술지인 Nature 2016년 7월 호 게재 예정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7-13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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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협진이란 시범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력하여 적합한 질환 선정 및 협진 프로토콜(의료인간 진단·검사, 협력 절차) 마련·적용하는 진료체계이다.


이번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된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체 시범사업 중 제1단계로 13개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같은 날, 같은 기관, 의과·한의과 이용 시 한쪽은 비급여 이던 것을 둘 다 건보 적용된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와 협진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수가와 모형을 적용하는 2단계, 기관인증 기준 적용, 적용 모형의 수정 보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그간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4.6%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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