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모든 군민들을 위해 무료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군위군 제공
대구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모든 군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며 무료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2015년 4월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시작됐으며 현재 제6기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위촉하고 각 구·군에서 상담 운영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제6기 마을세무사는 총 88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위군에는 3명이 배치되어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군위군의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군위군에서는 총 172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국세 상담이 118건, 지방세 상담이 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시 전체 상담 건수 1,498건 가운데 약 11.5%에 해당하는 수치로, 군민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세사업자와 고령자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위군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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