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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07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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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지난 6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20167 4자로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 한국닛산()에서 624일 과징금(3.4억원) 전액 납부

 

이에 앞서 한국닛산()는 지난 623,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7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이 진행되었다.(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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