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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산불예방 집중 홍보 주간 운영
  • 박철희 전남취재본부장
  • 등록 2026-03-04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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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개 시군과 유관기관 3,600여 명 참여…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3월 첫째 주를 ‘산불예방 집중 홍보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내 22개 모든 시군과 함께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페인은 전통시장, 등산로 입구, 주요 관광지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와 시군(읍·면·동 포함)을 비롯해 경찰·소방·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총 3,672명이 참여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은 ▲등산객·관광객 대상 산불 예방 수칙 안내 ▲마을회관·경로당 방문을 통한 불법 소각 금지 홍보 및 안내문 배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불씨 관리 현장 점검 ▲주요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작업 등이다.


특히 봄철 인파가 집중되는 ▲광양 매화축제장 ▲신안 홍매화 축제장 ▲담양 죽녹원 ▲완도 수목원 ▲월출산 국립공원 ▲불갑산 도립공원 ▲여수 서시장 ▲순천 아랫장 ▲보성 향토시장 ▲해남·강진 전통시장 등이 주요 홍보 대상지로 꼽혔다.


지역별 맞춤형 활동도 이어진다. 곡성과 화순에서는 산림조합과 함께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활동을 추진하고, 장성에서는 산불 취약 특수보호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민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도민께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2배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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