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월 25일 자립형 마을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 4개 마을 중 2개 마을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월 25일 의성군 청년센터에서 마을자치지원사업 자립형 마을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 4개 마을 중 2개 마을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마을별 사업계획을 주민이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사업대상지의 명확성, 주민 참여 구조, 보유 자원의 사업화 가능성, 운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단촌면 후평리와 신평면 덕봉리가 최종 선정되었다.
단촌면 후평리는 마을장터 및 공동식당 운영, 메주 숙성장 조성을 통한 주민 참여형 운영조직 구성을 계획했으며, 신평면 덕봉리는 참닥나무 육묘장 조성과 공동재배단지 및 작업장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성군은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 실행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12월에는 사업 정산과 성과 환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립형 마을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선정된 마을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립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립형 농촌마을사업은 마을 단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억 원(마을당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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