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할 경우, 상한에 구애받지 않는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환수된 부당이득에 비례해 지급액도 늘어나게 되며, 확인된 부당이득이 미미해도 신고자에게 일정 수준의 포상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는 위반 행위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그간에는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로 포상금을 산정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게 나온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가량이다. 과징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포상금을 일부 지급할 계획이다.
그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사건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고, 금융위 등에 이첩돼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최초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포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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