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및 과격 시위 주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물대포 살수차 사용이 위법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백남기씨 등에게 물대포를 쏜 일부 살수차 운영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영 전체가 위법하다고 불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수배하지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체포됐다.
한편 민조노총은 서울중앙지법에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 석방! 한상균 위원장 석방편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지며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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