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뉴스영상캡쳐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은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 플랫폼의 ‘갑질’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 단축, 자사 상품 우대 및 순위 조작 금지, 입점 업체들의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제 방향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계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을 통해 순위 조작을 막는 규정이 여전히 미국 업계에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평가로는 온플법 논의를 신속한 대미 투자 압박 등과 결부짓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부 업계·정치권 분석)
온플법 제정을 주도해 온 여당은 법안 명칭 변경 등 논의 방향을 조정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넷플릭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망 이용료 부과 논의 등을 포함해 디지털 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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