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입구역 이전 필요성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은 추가적 법적 대응
- 상암역 이전이 아닌,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상암고역 신설이 핵심
사진 = 서울시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 광역철도(이하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중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상암고역이 제외된 현재의 사업에 대해 1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홍대입구역 이전 필요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대장홍대선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마포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서부권 교통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기능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사업 계획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핵심 환승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상암7단지 앞 상암고역 신설의 필요성도 강력히 피력했다.
해당 구간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교통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현 계획은 주민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상암역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상암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역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사 추가 설치’에 있다.
현재 계획된 상암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핵심 환승 거점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대규모 주거단지 및 학교 밀집 지역에 ‘상암고역’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 환승역과 상암고역은 구민의 편의를 넘어 서울 서부권 교통체계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며 “이번 소송은 단순 지역 이기주의로 역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닌, 잘못 설계된 교통망을 바로 잡아 합리적인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와의 행정적 협의와 주민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고, 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환승 체계 구축과 상암고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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