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일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두 시·도의 공동위원장과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특별시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총 387개 조문(375개 특례)을 포함한다.
특히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첨단산업 육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전남·광주의 핵심 특례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영록 지사는 “발의된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만,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을 빼고 ‘전남광주특별시’로 조정될 것”이라며 “시군 공청회에서 확인한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가 약속한 매년 3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선언을 넘어 입법 과정에 들어섰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자치분권 조항 대응은 물론,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추진협의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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