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업시설에서 마약류 명칭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상품명과 광고 문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우려를 반영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마약 ○○’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학교 인근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청소년층은 이러한 표현을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광고 등에 대한 정의 규정 ▲교육감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 ▲실태조사 실시 ▲캠페인·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이 조례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부터 건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주변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무심코 접하는 표현 하나가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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