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올겨울도 뜨거웠다!
하얀 눈 위를 미끄러지며 터져 나온 웃음소리들이 겨울의 끝자락에 잠시 멈췄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스노우 포레스트’가 2026년 2월 1일을 끝으로 2025~26 겨울시즌 운영을 종료하며, 올겨울 시민들과 함께 만든 수많은 추억을 남긴 채 다음 겨울을 기약했다. 무봉산 눈썰매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업시설에서 마약류 명칭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상품명과 광고 문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우려를 반영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마약 ○○’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학교 인근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청소년층은 이러한 표현을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광고 등에 대한 정의 규정 ▲교육감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 ▲실태조사 실시 ▲캠페인·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이 조례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부터 건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주변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무심코 접하는 표현 하나가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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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시장의 화성특례시 성장 스토리, 『화성을 이렇게』 출판기념회 개최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수원과학대 신텍스에서 시민과 함께 그려온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담은 저서『화성을 이렇게』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저서 집필 배경을 소개하고 화성특례시장 활동 과정에서 들었던 문제의식과 실천적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