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먼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을 점검·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어선·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비치 여부 ▲운항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해양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가용 현장 인력을 총동원해 연안사고 우려 구역, 낚시어선 영업구역, 어선 밀집 해역 등 사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비상대응 근무기간으로 운영해 각종 해양사고와 긴급 상황에 대비한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불법 어업, 수산물 절도 등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이동 증가에 편승한 수배자 검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울산 관내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건으로, 모두 운항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인적 요인에 따른 선박사고(좌초 1건, 침수 1건)로 나타났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치안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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