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전부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은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십 건의 공소 사실로 기소돼 장기간 재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고 유죄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비판에 노출돼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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