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1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2019년 2월 27일부터는 묵시적 갱신 또한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먼저 업무 담당 부서(공동주택과)에서 신고 서류를 검토받은 뒤 민원 접수 부서(민원행정과)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해야 했다. 그러나 두 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어왔다.
이에 강동구는 거동 불편 민원인의 이동 부담을 줄여줄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사전 방문 예약제와 ▲등기우편 신고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방문 예약제는 방문 예정일 7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사전 검토받은 뒤, 예약한 날짜에 청사를 방문하면 부서 간 이동 없이 청사 1층에서 담당자를 통해 신고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고제는 계약 신고 마감일 14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사전 검토받은 후, 신고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강동구는 이번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민간임대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다”며 “온라인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리신고가 힘든 민간임대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강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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