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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김문기
  • 등록 2026-01-29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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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 매크로 사용 여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규제
  • - 과징금·몰수·추징·신고포상금 도입으로 제재 실효성 강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사진=의원사무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신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종합적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기술적 한계와 낮은 처벌로 인해 암표 거래가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공연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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