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지난 27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단체 임원,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진술서를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12월에 부과된 과태료 총 27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순 위반 여부 판단을 넘어, 도로 여건, 교통안전, 시민 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정차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960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진술을 접수 처리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절차 운영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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