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정영학 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유동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씨의 내부 정보 공유 때문에 남 씨와 정 씨 등이 설립한 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모두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3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 정도일 뿐, 배당 이익까지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위를 취득할 때 범죄가 시작된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대장동 사건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고 불린 이번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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