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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