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_풍암호수[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서구, 양부남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주도의 공감 확산과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역할 및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윤풍식 ㈜국민 회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자문위원, 추진위원 등 총 750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단에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장, 도시공원 위원, 지역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
추진위원회는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기구가 아니라 중앙근린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향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민 서포터즈로서 활동하게 된다.
중앙근린공원은 서구 금호동·풍암동과 남구 주월동 일원에 위치한 광주 최대 도시공원으로, 전체 면적은 약 279만㎡에 달한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뛰어난 생태·경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기억이 축적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 관련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적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2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중앙근린공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2지구 조성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국가도시공원에 걸맞은 공원 기반시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발대식 이후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을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본구상과 관리계획 수립 방향, 운영·관리 방안, 재정 지원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발대식은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추진체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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