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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원산지 속임수’ 전면 단속… 걸리면 최대 징역 7년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6-01-26 1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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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천·단양 농관원, 1월 26일부터 19일간 일제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임창섭)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농관원은 과거 위반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두부류·쇠고기가 뒤를 이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 단속반도 운영된다. 농관원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하고,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섭 제천·단양사무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 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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