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충북 제천시보건소(소장 안순덕)가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등록된 의향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로 활용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기준이 된다.
의향서에 포함되는 연명의료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선택할 수 있다.
작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거쳐 직접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건소 측은 “대리 작성이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욱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043-641-3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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