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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더 두터워진 출산·양육 지원…시민체감↑
  • 추현욱
  • 등록 2026-01-18 0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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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금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아이돌봄 지원 소득기준↓·서비스시간↑

고양시청사

고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올해 출산·양육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16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5522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시는 올해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4억원 증액한 총 231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더 많은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이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에 나선다.


먼저 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급하며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출생아 1인당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고양시만의 출산지원금을 더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 가정의 든든한 출발을 돕는다.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지원한다.


또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고양다자녀e카드’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앱과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시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그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었으며 추가 아동 양육비와 시설 한부모가구 생활 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상향, 초·중·고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용품비는 연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9세까지 넓혔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3~5% 인상,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 대상도 4~5세로 확대했다.


이동환 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중요한 과제”라며 “더 많은 가정이 양육의 무게를 덜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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