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이종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면세 기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지출된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매입세액은 세액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는 복잡한 세무 행정과 과세‧면세 사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실태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지 않은 사업의 지출내역과 과세 사업장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공건축물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팀장을 주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개선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전담팀은 이번 국세청 환급액 4억 5,700만 원 외에도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 관련한 9,100여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식 개선, 직원 교육, 실무사례집 제작‧배포 등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해 왔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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