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민원인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사진
[뉴스21통신 현석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구청 종합민원실과 무인 민원발급기에 각종 기능을 갖춘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남구는 13일 “장애인의 민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 민원 환경의 전반을 개선한다”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과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규 설치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먼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는 이달 말까지 무장애 키오스크가 새롭게 마련된다.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최대 20㎝까지 높낮이를 조절하는 리프트와 근접 센서로 민원인 접근을 확인한 뒤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긴급 호출 기능을 비롯해 키패드와 버튼마다 점자 안내 표시 및 글자 설명을 추가하고, 스피커와 이어폰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키오스크 연결시 소리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에 설치한 무인 민원발급기 28대 가운데 관련 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 3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5대를 대상으로 기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키패드를 제공하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 크기와 자간 조절 기능을 통해 시인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무인 민원발급기 화면을 일반 방식과 시각장애인 전용 방식으로 구성해 선택 사용하고, 시각장애인 방식 사용시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 안내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관내 장애인 모두가 체감하는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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