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는 1월 기준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5%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연납 신청은 ETAX, STAX 모바일앱, 구청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납부 방법도 다양한 편리한 수단이 제공된다.
1월 연납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가장 길어 공제 규모가 크며, 연납 후 다른 지역 이사, 차량 양도·폐차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 환급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으며,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계가 인정한 케이(K)-뮤지컬, 인천에 오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3월 인천문화예술회관 무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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