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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본격화
  • 박철희 전남취재본부장
  • 등록 2026-01-15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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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서 312개 조항·300여 특례 집중 검토… 지역 경쟁력 강화 기대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과 300여 개 특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원이 국회의원(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공유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마련한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았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 핵심 성장동력 육성은 물론 농산어촌 특례,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특별법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청사를 활용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공동 추진하는 특례가 제시됐다.


 전력망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도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제도 개편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특별법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특례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 목소리를 수렴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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