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연간 총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 등록 자동차 소유자이며, 관할 군·구 세무부서 방문, 전화 접수,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기존 연납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미납 시에도 6월과 12월 정기분에 맞춰 원래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매각이나 폐차 시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 후 환급되며, 주소지를 변경해도 납부 이력이 승계돼 추가 부담이 없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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