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준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단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복지과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1월 중 16개 읍면 담당자와 팀장, 관내 병의원 18개소 및 복지 관련 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을 ...
사진=픽사베이
동해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손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업장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시는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사전 검토 단계를 추진하며, 기존 영업자뿐 아니라 신규 영업자도 시설 기준을 갖추면 신청에 따라 운영이 가능토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 설치, 목줄 고정 장치, 타 손님과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 시설 기준을 갖추고 안내문과 내부 이동 금지 표시를 게시해야 한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위생·안전수준을 개선하고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하며, 시는 홈페이지와 단체를 통해 신청 절차 및 현장 점검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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