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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지자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의견 접근 - 세부논의 거쳐 7월중 확정·발표키로 합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29 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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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6628() 환경부차관(이정섭)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1·2)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도권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2008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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