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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9대 중대범죄' 수사권 부여 전망…행안장관이 지휘권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1-09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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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검찰 수사사법관·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 관측…與일각 반대
  •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 재설계 방식…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미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한정될 전망이다.

또 중수청의 지휘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오는 12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기본 구조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먼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다만 정부는 중수청 역시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외청에 해당하는 만큼, 장관에게는 일반적 범위의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맡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되, 영장 청구와 기소권은 공소청이 행사하는 구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원화 체계가 여권의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일원화를 해야 '검찰 카르텔' 구조를 깨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은 행안부 본부와 함께 전국 광역에 지방경찰청과 같은 형식의 '지방중수청'을 설치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규모나 숫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설치 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상의 검사의 기존 직무에서 '범죄 수사'·'수사개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재판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는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핵심 권한을 조정하면서도 현행 검찰청법의 틀을 공소청 체제에 맞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안 초안상 검사 직무를 규정한 부분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될 설치 법안이 아닌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란 의미로, 2∼3개월 이상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추진단은 공소청 검사 직무와 관련, 일부 통신 조회나 범죄수익 환수 등 행정처분의 성격이 있지만 수사의 영역에도 걸쳐있던 업무들의 허용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진단이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을 검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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