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충북도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도록 한 정책이다. 지난 2025년 12월 2일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도권 내 재활용·소각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쓰레기가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도내 민간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에서 수도권 쓰레기가 처리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쓰레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 소각시설의 일일 소각 허가량 준수 여부, 야적장 운영 관리,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청주시와 협력해 상시 점검을 진행하며 주민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는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 금지와 이동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민 환경 부담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주민 보호 장치 마련도 추진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정책 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의 환경과 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확립되고, 다른 지역으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체계와 시설 주변 주민 보호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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