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
울산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은 중대재해 대응을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책임행정 모형(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이를 통해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됐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093명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개소 이용자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제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공제 가입을 계기로 울산의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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