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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제8대 의회 임기 마무리까지 계속되는 민생 챙기기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 본부장
  • 등록 2026-01-02 2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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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11일간, 하루에 의원 두 명씩 근무
  • ‘울산형 상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

[뉴스21 통신=최세영 ]

▲ 출처=울산광역시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성룡)가 회기가 없는 동절기 기간에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실시하며, 공백기 없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선다.

 

 울산시의회는 2026년 1월 5일부터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11일간 제8대 의회의 마지막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21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하루 2명(1월 5일에 한하여 1명)의 의원이 의회에 상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는 동‧하절기 회기가 없는 기간을 활용해 의원들이 직접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울산시의회가 울산형 상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25년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제에서도 다양한 민생 현안과 지역 이슈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전반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고용, 건설, 복지, 체육, 산업 등 세부 분야별 민의를 폭넓게 수렴했다.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로 연계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대 의회의 마지막 비회기 일일근무제인 만큼, 그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민생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된 작은 목소리도 속도감 있게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간 연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해서, 2026년도 회기 운영에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비회기 일일근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발전시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에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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