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NN NEWS 유튜브영상 캡쳐
경남도 특사경은 수능 직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4주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하고,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를 집중 추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월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수사에서도 총 4차례 술과 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SNS를 통해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C, D씨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하고 연락을 지속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범죄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을 대리구매·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또한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30개 업소에 현장 권고를 통해 표시 부착을 지도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SNS를 통한 대리구매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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