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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립호국원 간 이장 허용 법안 발의… “유족 편의·지역 격차 해소”
  • 장병기
  • 등록 2025-12-23 1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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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국립호국원 설립 지원 및 접근성 강화 기대

박수현의원_질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호국원 간 이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충남 지역에 첫 국립호국원 설립을 앞두고 유족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지역별 국가 예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안 핵심 내용 현재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 외 장소로의 이장만 허용하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묘지 부족 문제를 우려한 조치이지만, 유족들이 거주지 이전 또는 접근성 문제로 안장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타 지역 국립호국원으로의 이장이 불가능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 유가족들은 현재 충북 괴산·전북 임실 호국원과 거리가 멀어 성묘 때마다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며 “태안~괴산 간 왕복 5시간, 홍성~임실 간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 요청 시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유족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별 국가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충남 국립호국원 설립과 연계된 후속 조치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최근 확보한 ‘2026년 충남 국립호국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예산과 맞물려 추진된다.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유족들의 접근성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이어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유족들의 먼 길 예우를 끝내고, 지역 간 국가 예우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충남 국립호국원 완공 시 기존 호국원 안장자들도 자유롭게 이장할 수 있게 되어 유가족의 실질적 편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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