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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조 게임물 유통업자 및 실업주·바지사장 등 검거 - 합법 게임물로 가장하여 유통시킨 업자와 실업주 구속 이송갑
  • 기사등록 2016-06-23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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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임물로 경찰에 단속되지 않는다고 게임장 업주들에게 홍보 후 USB를 사용하여 게임물을 설치하고, 평택시 소재 ‘○○랜드’등 게임장 업주로부터 매출액 1억원당 70∼100만원의 포인트 충전비를 받아온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업자를 검거·구속됐으며,○○랜드 게임장 실업주(5.27) 및 바지사장 또한 구속하고, 소개업자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히 유통업자인 피의자 A씨(53세, 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원격으로 관리했고, 인터넷 주소만 삭제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업주들로부터 포인트 충전비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바로 CD기에서 출금하는 등으로 자금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법 게임물이라고 설치한 게임물 「NEO백경」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승률을 30∼120%까지 조작이 가능하고, 시간당 10∼15만원이 투입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로 확인했다.


평택시 소재 ‘○○랜드’실업주인 B씨(45세, 남)는 바지사장인 C씨(45세,남)를 업주로 내세우고 환전게임장을 하면 거액을 벌 수 있으며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후 1억 3천만원의 약정서를 만들어 4,500만원을 투자받은 후 게임장을 개장하였으며, 경찰이 게임장을 단속 후 실업주를 추적하자 잠적했지만 다시 개업을 준비하던 수원 세류동 ○○게임장 주변에서 체포․구속되었고, 바지사장 C씨 또한 구속됐다.


앞으로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신·변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더불어 실업주, 바지사장, 불법게임물 제작·유통·설치업자까지 확대 수사하여 검거하는 입체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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