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위해 19일 오전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6일 특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압수수색이 아닌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피의자 성격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색·검증의 목적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 및 ‘사용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명,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는데,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정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6일 출범 후 이틀 후인 지난 8일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확보하고 검토에 나섰다. 대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 특검팀이 요청한 감찰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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